[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요청)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시한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해 왔으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상과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계획과 관련해 “처리할 국정 현안이 많아 휴가를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적절한 때가 되면 간단히라도 쉴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