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운영한 비의료인…대법 "악용·탈법만 처벌"

"비의료인, 법인 개설·운영 주도적 관여했단 점이 기본"
"실체 無 법인 악용이나 법인재산 유출 등 사정도 있어야"
  • 등록 2023-07-17 오후 5:07:36

    수정 2023-07-17 오후 5:07: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경우를 처벌하려면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등 비의료인이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한다.

B의료법인의 이사장인 A씨는 2009년 2월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를 B의료법인이 아닌 A씨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의료법인 이사,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A씨가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이를 승인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경력이나 경제력 등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외형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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