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법 극한 대치…추가근로제도 통과 난망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 상정
與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협상카드 아니다"
野 '노조법' 단독 상정해도 법사위·거부권 행사
  • 등록 2022-12-26 오후 6:32:53

    수정 2022-12-26 오후 7:47:2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 책임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당장 연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 시급한 일몰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결국 안건 처리는 불발됐다.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국회 밖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8명가량이 민주당의 여의도 중앙 당사에 진입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방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밖에 없다”며 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재차 협의하고 내년부터 논의할 것으로 건의했다”며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상정은 찬성했으며, 노조법 개정안 상정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10개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의견 차이가 많은데, 하다못해 민주당 안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맞불을 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일몰 직전인)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지 오늘로 벌써 25일째”라며 “이 문제를 입법자들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추가연장근로제를 협상카드로 주고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여기에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노란봉투법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은 절대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강경 태세를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을) 주고받을 게 아니다. 여야가 지지층 위해 한다든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주고받는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무관한 ‘원점 재검토’ △ 노조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전운임제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임위의 상임위격인 법제사법위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크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야당이 단독 강행을 시도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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