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국회 밖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8명가량이 민주당의 여의도 중앙 당사에 진입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방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밖에 없다”며 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 각 당에서 재차 협의하고 내년부터 논의할 것으로 건의했다”며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상정은 찬성했으며, 노조법 개정안 상정은 반대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맞불을 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일몰 직전인)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지 오늘로 벌써 25일째”라며 “이 문제를 입법자들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을) 주고받을 게 아니다. 여야가 지지층 위해 한다든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주고받는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무관한 ‘원점 재검토’ △ 노조법 개정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전운임제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임위의 상임위격인 법제사법위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크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야당이 단독 강행을 시도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