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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전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기업과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 700쪽이 넘는 이 법안은 전기차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 구입시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했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돼야 하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자동차 가격, 고객의 가계 수입, 공급망 변화 속도 등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GM)는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까지 전기차 구매 지원은 업체당 20만대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 한도가 사라지면, 이미 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와 GM 차량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WSJ는 “새로운 표시 가격과 소득 한도는 일부 테슬라 고객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법안에 따르면 SUV와 픽업트럭, 밴은 8만달러(약 1억500만원) 미만, 세단과 쿠페 등은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미만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WSJ는 “이 규정으로 인해 리비안과 같은 고급 전기차 브랜드 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들의 대부분 차량들도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소득 개인 15만달러(약 2억원), 부부 30만달러(약 4억원) 이하 조건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해당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서명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