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피의자에 유리하고 피해자엔 불리”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입법 진행되고 있어”
  • 등록 2022-04-28 오후 2:02:21

    수정 2022-04-28 오후 2:02:2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강일원 위원장은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인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1985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2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6년 임기 동안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 위헌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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