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강일원 위원장은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인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1985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2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6년 임기 동안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 위헌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