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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원금으로 고깃집, 발마사지 숍에 갔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등 취재진에 질문에는 “재판에 참여하시라”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2016년부터 근무했던 당시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의원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A씨는 “일단 구두보고를 하고, 선 지출 후 보전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며 “서류로 판단하고, 후보전 할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해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후보전한 지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회수한 적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를 후원금으로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는 “할머니들 지방 방문을 할 때 시간 맞춰가기 위해 과속한 일이 있었다”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납을)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대협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로 신청,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억 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 또는 증여하게 했고, 경기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적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바 있다.
공소장에는 ‘할머니 선물’ 등 기록이 있었지만, 음식점,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개인 과태료와 세금, 의료비 등도 후원금으로 내는 등 약 1억원을 총 217차례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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