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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안건에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 환대 중단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총 3차례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214일이 지난 27일까지도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이밖에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일부도 77일째 계류돼 있다.
처리가 완료됐으나 소요 시간이 204일 걸린 안건도 3건이었다. 92일, 68일, 64일 소요된 안건도 각 1건씩이다. 총 6건이 여러 차례 심사대에 오르고도 두 달을 넘겨 처리된 것이다. 5∼36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19건, 40∼48일 만에 처리된 안건은 4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처리 지연에 대해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