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7 보선 본경선서 美 대선식 스탠딩 맞짱 토론 채택

원고 없이 무제한…여론조사 때 정당 질문 제외
예비경선 기탁금 1500만원…음주운전 적발시 ‘아웃’
정진석 “安, 논의된 바 없어…김종인 질문에 답변 안해”
  • 등록 2021-01-15 오후 2:19:38

    수정 2021-01-15 오후 2:21:2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본경선에서 스탠딩 맞짱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1대1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서 1대1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100% 시민 여론조사에는 질문지 문항에서 정당 지지도를 제외할 방침이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경선 토론에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중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토론’ 방식으로 세 차례를 한다”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TV토론을 연상하면 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총량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한다”며 “스탠딩 토론 무대로 구성하고, 수준 높은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의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을 하겠다.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또 본경선에 도입되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지 문항에 정당 지지도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 시행규칙안과 책임당원 ARS 시행규칙을 봤다”며 “지난번 결정한 대로 (본경선) 여론조사 대상을 100% 시민을 하고, 취지에 맞춰 정당 지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관련해 당초에는 예비경선 2000만원, 본경선 5000만원이었는데 산정해서 예비후보 부담을 낮추고자 예비경선은 1500만원, 본경선은 5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에서 음주운전 적발 조항을 강화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우리 당에서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 범죄 3번 위반한 경후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는데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1회가 적발되어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야권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논의된 바가 없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서 2가지 옵션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 안 대표가 아직 말을 안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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