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펀드 선지급 결정에도 투자자 불만 제기

금감원 결정 전 선지급금 지급 결정
판매사 "분조위 결정 이후 추가 정산 가능"
피해자 "7월 말까지 동의 서명 요구…일방통행"
  • 등록 2020-07-17 오후 5:37:31

    수정 2020-07-17 오후 6:38: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신증권(003540)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피해자)에게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지급을 하더라도 추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이 가능한데 피해자들은 선지급 비율이나 동의서 서명 마감시한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17일 대신증권은 1조7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피해자에게 라임펀드 선지급 보상안 고객안내문과 동의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총 3통을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통지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는 지난해 12월 기준 1076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규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번 통지 대상을 300여명가량으로 추정했다.

동의서에는 투자자 보상 절차에 따라 펀드 손실액에 보상비율(30%)을 곱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잠정 보상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실액은 펀드를 매수한 금액의 총합계에서 원금 또는 이익을 상환받은 금액(분배금, 자동 재투자 금액)과 펀드평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동의서 최종 마감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손실액 산정 기준일은 하루 뒤인 31일로 잡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면 보상비율이 확정되고 보상기준이 각 펀드 판매사에 통지된다. 판매사는 이를 근거로 투자사별 확정 보상비율을 안내하는 구조다. 대신증권은 동의서에 서명하면 30%를 선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해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 보상절차 중 선지급 금액 산정 방식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A씨는 “현재 펀드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금감원의 결과가 나온 이후인 9월 30일로 동의 서명 기한을 조정해달라고 대신증권 측에 요청했지만 ‘그러면 1단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7월 말까지 피해자들의 동의를 무조건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동의서명 기한을 7월 30일로 한 이유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선지급을 하기 위한 기준일이 필요하다. 기준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기준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특정 시점이 있어야 손실금 산정이 된다”며 “그래서 동의를 받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서에는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서 (8월)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피해자들은 이번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예 보상받을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지급금 30%는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부분”이라며 “분조위 결정이 50%로 난다면 나머지 차액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선지급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금을 반납하고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속속 선보상, 선지급 방침을 세우자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해왔다. 판매사측은 선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동의서 받는 시한을 한달 정도로 설정한 것은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들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서 마감 시한을 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 규모의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자 라임 펀드 피해자들의 보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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