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 창설준비단장이었던 A소장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경 소속 부대원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관사와 민간식당에서 5회 가량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주회식 금지령은 지난 3월 21일 내려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음주회식 금지 위반은 아니었다. 하지만 육군은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조사 후 A소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했다.
부대 해체 이후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간부들이 새 주둔지로 옮겨왔는데,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어 지휘관인 A소장이 위로 차원에서 몇차례 식사를 했다는게 육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앞서 강원도 모 사단장과 해당 부대 지휘라인에 있는 참모장 및 연대장 등 9명이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간부 외출 정상화 이후 진행된 회식이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지침 전환에 따라 영외 단체회식은 영관급 지휘관이 승인하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당시 사단 작전참모 등은 부대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태세 공백 우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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