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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保釋)으로 석방되면서 비슷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로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다.
최근 2차 파기 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 병 보석 하가를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구(8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병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고,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최태원(59) SK회장도 보석을 두 차례 병 보석을 신청한 끝에 나왔었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병 보석은 일반 제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개선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했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