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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보상을 두고 일부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보상’이라는 조항을 달았던 지원보상위원회가 해당 조항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백혈병 등 암 질병 피해자들이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반올림에 따르면 최근 보상위는 백혈병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 암 질병 보상 대상자 중 현직자에 대해 설정했던 퇴직 전제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보상위는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원보상 홈페이지에서 현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희귀질환 등과 달리 암 질병에 대해 ‘재직자의 경우 퇴직 시 신청 가능’이라며 신청을 제한했다.
보상 신청 가능 기간(발병 기준 2018년 12월 31일 이전 3년, 2019년 1월 1일 이후 2년으로 한정)을 고려할 때 현재 백혈병 등 암 질병을 앓고 있는 현직자가 지원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이어서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보상위의 한 관계자는 “암 질병의 경우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발생해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들을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재직 중 지원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앞서 지급 받은 위로금 등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지원보상 홈페이지에서는 ‘퇴직해야 보상’이라는 조항이 남아 있지만 보상 신청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