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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신분인 태국 여성들로부터 현금과 귀금속 등 1080만원을 갈취한 후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박모(33)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공무원자격 사칭, 공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를 당한 태국 여성을 모두 강제로 출국시키기까지 했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불법체류자가 급여를 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실과 출입국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단속하는지 등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체포하면서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 현금 200만원과 금귀걸이 등 귀금속을 압수했다”며 “피의자들의 치밀함과 대범함에 비추어 그 이전에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