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해도 암 보험금 받는다

  • 등록 2018-09-27 오후 12:00:00

    수정 2018-09-27 오후 1:47: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기존 암 보험은 요양병원 암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지자 금융 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암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등 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생명 보험사와 손해 보험사가 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이 암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암 보험 상품의 모호한 보험금 지급 요건 탓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많아져서다. 현재 판매 중인 암 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후유증 치료 등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암 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 치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암의 직접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암 수술·항암 방사선 치료·항암 화학 치료·복합 치료·말기 암 환자 치료 등이 해당한다. 암의 직접 치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면역력 강화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은 암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 보험금에서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별도로 요양병원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보장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 상품에 특약을 신설하거나 담보(보험 상품 가입 때 선택할 수 있는 개별 계약 내용)를 분리하는 형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약관 내용은 기존 암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가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보험사에 이의가 있다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별도의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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