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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감정인에게 “사용자(김 전 부원장)가 위치 정보를 삭제한 내용이 원시 데이터에 없지 않느냐”고 물으며 김 전 부원장이 인위적으로 타임라인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께 퇴근해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주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감정은 안드로이드 체제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10개의 시료(시험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시료가 한 개에 불과해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께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김 전 부원장의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직위에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