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파두 등 41개사, 내달 1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등록 2024-07-31 오후 4:26:40

    수정 2024-07-31 오후 4:26: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에이피알과 파두 등 상장기업 41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다음달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41개사의 상장주식 13억554만주가 오는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피알(278470)과 한국제지(027970) 2개사의 1억3309만주가 해제된다. 또 코스닥에서는 파두(440110)와 이노스페이스(462350) 등 39개사의 11억7245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는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10억705만주), 한국제지(1억3261만주), 수성웹툰(3023만주) 등이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는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 국일제지(89.32%)가 가장 컸다. 이어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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