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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2월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이유로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 운영방식을 바꿨을 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해 경비원 모두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며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