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특위 띄운 與…‘부동산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키로

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 중앙당사 기자회견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사안”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조로남불 행태”
  • 등록 2024-03-29 오후 6:08:14

    수정 2024-03-29 오후 6:08:14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29일 총선용으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장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첫 카드를 꺼냈다. 특위는 다음 주 부동산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사기)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남편의 고액 수임비와 관련해 공천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지호 이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팀에서 검토한 결과 (양 후보 의혹은) 사기죄 성립으로 보이고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양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를 통해 11억원 규모 편법 대출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대출금은) 사업에 써야 하는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억원을 변제하고 5억원은 주택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후보 자녀는 대출을 받고 캐나다 밴쿠버 등에 유학을 가 사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양 후보 측이) 진짜 용도를 감춘 채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에게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양 후보 25%, 배우자 75%인데 자녀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자녀가 양 후보에게 증여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해 달라”며 “당시 양 후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는데 11억원의 연 4% 금리를 적용한 매달 360여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위원장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며 “당시 조 대표가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 무감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명백한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건 조 대표는 박 후보의 공천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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