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그만해!"...'아내 살해' 변호사, 또 국회의원 출신 父 찾아

  • 등록 2024-02-28 오후 2:51:35

    수정 2024-02-28 오후 2:51: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1) 변호사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품, 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아버지를 유·무죄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범행 직후 다선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인 집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현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씨는 이날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흐느끼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전날 받은 국회의장상 상장과 명패를 들고 방청석에 앉아 현 씨를 향해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외쳤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였던 현 씨는 사건 직후 퇴사 처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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