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역사적으로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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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일 오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해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인 만큼, 이번 재의 요구는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조선업과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대화 모델을 마련해 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와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3분쯤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반환돼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그대로 법 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