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택지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부여
다음달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계획
  • 등록 2023-11-29 오후 4:25:58

    수정 2023-11-29 오후 4:26:5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중동·상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금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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