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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만큼 현실에 맞게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취지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 기준 비빔밥의 가격은 1만577원, 냉면(1만1308원), 삼겹살(200g 기준 1만9253원), 삼계탕(1만6846원), 칼국수(8962원) 등 외식물가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선물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했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당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식사비용은 빠졌지만, 정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재검토에 나서게 됐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1인당 3만원에 신경 쓰다보면 장소 고르는 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된다”며 “특히 외국에서 온 귀빈이나 외국계기업 등의 경우는 김영란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관련 식비 규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덜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만약에 3만원이 넘어가면 인원수를 늘리는 식으로 꼼수를 써야 한다. 결국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식비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식비와 접대비 등도 상승하고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을 감안해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현장 민심과 여론 등을 감안해 식사비 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국민권익위는 꼼꼼하게 민심을 살핀 후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 등이다. 한도 기준 조정을 위해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