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추진…현장여론 청취

공무원 식사비 한도 상향 위해 준비작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업체 등 현장 목소리 청취
2003년 시행 ‘행동강령’ 기초…20년째 제자리
  • 등록 2023-11-13 오후 3:33:36

    수정 2023-11-13 오후 7:24:0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외식물가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등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중 4개 가격이 8월보다 올랐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가격의 경우 1인분(200g) 8월 1만9150원에서 지난 달 1만9253원으로 상승하며 2만원에 육박했다. (사진=뉴스1)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식물 가액상향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행 김영란법의 1끼 식사비 3만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20년째 제자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만큼 현실에 맞게 식대를 재조정하자는 취지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 기준 비빔밥의 가격은 1만577원, 냉면(1만1308원), 삼겹살(200g 기준 1만9253원), 삼계탕(1만6846원), 칼국수(8962원) 등 외식물가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축산물의 선물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했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당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식사비용은 빠졌지만, 정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재검토에 나서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1인당 3만원에 신경 쓰다보면 장소 고르는 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된다”며 “특히 외국에서 온 귀빈이나 외국계기업 등의 경우는 김영란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관련 식비 규제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덜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만약에 3만원이 넘어가면 인원수를 늘리는 식으로 꼼수를 써야 한다. 결국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식비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식비와 접대비 등도 상승하고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공무원의 식비 한도가 오르면 기업에서도 일비와 식대 등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인당 치킨 가격도 3만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을 감안해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도 현장 민심과 여론 등을 감안해 식사비 한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국민권익위는 꼼꼼하게 민심을 살핀 후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 등이다. 한도 기준 조정을 위해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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