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가설 성남 수내교, 공사 중에도 8차선 정상 가동

현재 전면통제, 12월중 하부 보강 후 임시개통
4차로 철제 가설교량 설치 후 일부 철거 방식
탄천 일대 재가설 교량 차선 폭도 3.2m이상 확보
  • 등록 2023-10-10 오후 2:01:32

    수정 2023-10-10 오후 2:01:32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에서 전면 철거 후 재가설이 결정된 성남 수내교가 공사 기간 중에도 왕복 8차선 교량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0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내교와 탄천교량 재가설 방안’을 설명했다.

10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내교 및 탄천 교량 재가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수내교는 구조검토 결과, 현 수내교 하부에 임시지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 기존 수내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상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량 전면 통제가 아닌 기존 수내교 8차로 기능을 정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사 기간 내내 현행 그대로 8차로를 확보하게 되므로 차량 통행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현재 전면 통제 중인 수내교에 ‘하부 임시 지지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왕복 8차로를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이어서 4차로의 철제 가설 교량을 설치한 후, 먼저 서울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완료한다. 그 다음 성남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수내교 외 탄천 일대 기존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하는 교량의 차로 폭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부 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로 폭을 가급적 최소폭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시속 100km 이상 도로에서는 3.50m 이상의 차로 폭을,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는 3.25m 이상을, 시속 70km 미만 도로에서는 3.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성남시가 이번에 수내교를 비롯한 정비 대상인 탄천 교량은 도시지역 시속 60km 이하의 속도제한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차로 폭 3.0m 이상을 확보하면 도로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신 시장은 “그럼에도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공법을 적용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명품 도시로서의 명예를 일절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가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탄천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의 용역사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6일 착수할 예정이다.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는 시공상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돼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적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내교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자교는 법원 감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정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철거하고 보도부 재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만큼은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바꿔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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