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죽기 전 ‘혼자’ 혼인신고...재산 노린 50대, 집행유예

  • 등록 2023-09-21 오후 4:21:50

    수정 2023-09-21 오후 4:21: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암에 걸린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일 광주 서구청에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

기소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승낙 하에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인 관계를 넘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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