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일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양육 어려웠다”

  • 등록 2023-07-06 오후 6:54:43

    수정 2023-07-06 오후 7:11: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1일째 암매장된 영아의 유골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4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딸 B양의 백골시신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여청수사대를 비롯해 과학수사대, 기동대 경력 40여명을 투입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가 영아의 시신을 찾았다.

해당 텃밭은 A씨 모친 소유로, 공장단지가 주로 있는 지역에 있어 인적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을 약 한 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을 낳았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해 현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 측은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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