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子, 전학 사유에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제출

‘거주지 이전’ 배정 요청에 반포고 ‘반려’
서울교육청 “의도성 여부, 아직 파악 못해”
  • 등록 2023-03-27 오후 4:39:09

    수정 2023-03-27 오후 4:39: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A씨가 반포고로 전학할 당시 ‘학폭’이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 측은 2019년 2월 8일 반포고로 전학을 시도할 당시 ‘학폭’이 아닌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했다. 당시 전학 배정 요청서에는 A씨의 전 학교인 민족사관고 직인이 찍혀 있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전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해 같은날 반포고로 배정했다. 같은달 13일 반포고는 전산상 A씨의 학폭 이력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전학 배정 취소를 반포고와 민사고에 알렸고 ‘거주지 이전’ 목적의 전학은 취소됐다.

이후 A씨 측은 학폭에 따른 전학으로 전출사유를 변경했고 A씨는 반포고로 전학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징계로 인한 전학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학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학폭이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반포고로 전학 간 이후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담임 교사의 상담일지에는 “자신의 기숙사에 피해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사건 이후 A씨가 장난처럼 했던 말을 모두 학폭으로 몰아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했다”고 작성돼 있었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의혹과 학폭 대책에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 경위 △정 변호사 아들의 늦은 전학 조치의 원인 △교육부의 학폭 근절 대책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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