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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성남시 윗선’이 있었다는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특권이 무력화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달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이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소환조사는 피의자의 죄를 추궁만 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듣는 취지도 있다”며 “이 대표는 법절차대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해명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