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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사전에 배당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때 공개한 공소 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서 김 씨·남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정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에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기 이틀 전인 지난 9월 27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수익 배분과 로비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왔다. 검찰은 그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유지했고 여러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과거 이력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처벌을 피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당시 공영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 개발로 바꾸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를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기소했지만 사업의 키맨으로 꼽혔던 정 회계사만 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6년 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단순히 수사 편의를 위해 정 회계사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새벽 김 씨 및 남 변호사와는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맡았고 이를 지난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