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살겠다"…'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

'쥴리 벽화' 선보인 건물주
벽화 지운 보수 유튜버 고소했으나 "일이 커졌다"라며 취하
  • 등록 2021-08-05 오후 2:42:27

    수정 2021-08-05 오후 2:42:2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로 논란이 일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가 “조용히 살고 싶다”라며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 고소를 취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 루머 관련 그림과 문구가 적혀있던 한 건물 벽면이 흰 페인트로 칠해져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점 주인 여모씨는 지난 3일 자신의 건물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보수 유튜버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으나 이를 취하했다.

여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에 구두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며 “생각 이상으로 일이 커졌다.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안전도 걱정되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중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김씨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들과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를 건물 벽화에 그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상반된 반응이 엇갈려 나왔다.

벽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고 결국 여씨는 지난 2일 벽화 전면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웠다. 또 벽화 위에 설치했던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벽화는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여씨는 향후 벽화 위에 쓰는 낙서는 법적 대응 대신 자체적으로 흰 페인트를 덧칠해 지울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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