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르익는 '가석방' 가능성…8·15 광복절에 이목 집중

서울구치소 가석방 대상자 명단 오른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 공식 확인 불가 입장이지만, 오보 대응도 없어
최근 文 대통령·여권 가석방 여부에 '전향적 입장'
7월 말 형기 60% 채워 요건에도 큰 문제 없어
  • 등록 2021-07-21 오후 2:14:28

    수정 2021-07-21 오후 2:16: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계는 물론 여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법조계에서도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앞두고 전국 교정기관들이 1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무부는 물론 삼성, 이 부회장 변호인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은 다음달 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가석당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당초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산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에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여러차례 건의해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현재 징역형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은 쉽지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특별사면 대신 부각된 것이 가석방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면의 기본적 취지는 대상자에 처한 형벌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복권 시켜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 또 다른 범죄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이에게 종국적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사면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를 경영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에 국민적으로 이견은 없을 것이다. 사면이 불가능하다면 역발상해서 임시방편이라도 가석방해서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물론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이같은 가석방 가능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현안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미 지난달 2일 4대 그룹 총수와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지난 4월 모범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가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 받았으며, 이달 30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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