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앞두고 전국 교정기관들이 1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무부는 물론 삼성, 이 부회장 변호인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산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에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여러차례 건의해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현재 징역형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은 쉽지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물론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이같은 가석방 가능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현안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미 지난달 2일 4대 그룹 총수와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이 부회장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지난 4월 모범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가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 받았으며, 이달 30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