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한 시설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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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규모는 연 9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유형에 따라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해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