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회사는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주주연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주연대는 이미 많은 주주들이 안원덕 주주연대 대표에게 의결권 위임 의사를 전해왔고, 지금도 위임 방법에 대한 문의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6월 정기주총 안건으로 신길환 대표이사 등 이사진 교체와 이사추천 안건을 제안해 이사회 개편을 시도한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17일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을 신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감사 1명도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회사 측에 통지했다.
안 대표는 “소액주주연대가 이사회를 개편하고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회사는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인수 전 대주주의 잘못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경영개선계획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