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10大 사례 발표
유원지에 동반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설치 허용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 허용
  • 등록 2019-08-21 오후 3:59:42

    수정 2019-08-21 오후 3:59:42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는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했다. 관련 법령은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식용금박을 활용한 커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하기로 했다.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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