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주민 "행복주택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양천구, 구청장·국회의원·주민 모여 반대성명 발표
부지 안전성 이유로 반대, 사업비 책정도 4배 차이
김수영 구청장 "1심 패소했지만 끝까지 싸울 것"
  • 등록 2015-01-08 오후 5:34:41

    수정 2015-01-08 오후 6:31:20

△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 위원장(가운데)이 8일 열린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식에서 나와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구민 모두가 불행해질 처지에 놓였는데 이것을 행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 위원장은 8일 오후 목동 유수지(목동 951번지 일대)에서 열린 민·관·정 공동성명 발표식에서 재해방지 시설인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공급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범지구 지자체와 주민들이 행복주택 사업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도심형 아파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중 하나다. 정부는 2013년 5월 시범지역으로 가좌·오류·고잔·공릉·목동·송파·잠실 지구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나 양천구 등 일부 지구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양천구가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부지의 부적합성이다. 목동지구 유수지 토양은 지하 30m까지 갯벌과 풍화암으로 구성돼 아파트 지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를 둘러싼 온도차도 여전하다. 정부가 예상한 행복주택 공사비는 3.3㎡당 659만원이다. 양천구는 이같은 사업비 책정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유수지 시설 이전과 기초 공사 등을 고려할 때 3.3㎡당 최고 2900만~3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비가 최고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상황은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18일 양천구청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천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식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50만 양천구민은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을 완전히 취소할 때까지 계속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 국토부 행복주택과 관계자는 “행복 주택의 층수와 방향을 조정하면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양천구와 논의해 다른 택지를 검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신정호 비대 위원장은 “594일간의 투쟁기간 동안 국토부에서 단 한 차례의 방문만 있었다”며 “양측간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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