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버스’ 1년만에 정식 부활

불법 통근 전세버스 만든 누리꾼 발상 빌려
하반기 지자체 시범운행뒤 정식도입
  • 등록 2012-05-02 오후 6:51:04

    수정 2012-05-02 오후 6:51:04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3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국토해양부가 2일 발표한 출퇴근 버스 정기이용권 도입이 알고보니 한때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했던 통근 전세버스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승객이 미리 고른 노선을 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버스운행은 사실 지난 2010년 12월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던 남모 씨가 처음 만들었고 당시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남씨는 공동구매 개념의 웹 솔루션을 버스사업에 적용해 ‘e버스’라는 맞춤형 통근버스를 고안했다.   e-버스는 출퇴근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월 이용료 9만9000원에 경기도 수지~서울 삼성역과 수지~서울역을 통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두 달간 운행됐다.   특히 일반 노선버스보다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환영하며 성황리에 이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경기도는 이 버스의 운행 중단을 지시했다. 남씨에게 운수사업 면허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남씨의 버스가 특정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한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의 전세버스 운행범위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정기이용권 버스를 보면 남씨가 운영했던 것과 유사하다. 1개월 이상 정기권을 구매하면 직접 고른 출발지와 목적지가 반영된 버스에 탑승해 자신만의 지정좌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시간만 다르다. 주요 출퇴근 시간인 오전6~9시, 오후17~22시 사이 하루 네 번 이하 운행한다. 요금은 운수사업자가 자율 신고하는 방식이며, 기점과 종점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엔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엔 위법이었지만 그 발상만큼은 기발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12월말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 같은 버스의 운행이 허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뒤 승인받으면 하반기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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