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누구나집 분양 두고 리츠사 Vs 임차인 갈등…뉴스테이도 우려

공적자금 투입 누구나집 분양 임박
분양가 산정 방식 의견 차이로 갈등
"평가협회 의뢰" Vs "지자체 협조"
뉴스테이도 문제, 정부 지침 검토중
  • 등록 2025-01-13 오후 3:09:36

    수정 2025-01-13 오후 3:09:3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누구나집 임대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리츠사와 임차인이 갈등하고 있다. 임대회사인 리츠사는 감정평가협회를 통해 분양가격을 정하려고 하지만 임차인은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가 감정업체를 선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집처럼 리츠사가 운영하는 전국 뉴스테이 아파트도 분양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곳곳에서 분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누구나집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전경.
13일 인천도시공사(iH), 주민 등에 따르면 iH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서희건설이 설립한 리츠사는 지난해 11월로 의무임대기간 8년이 만료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누구나집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520가구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분양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주민과 갈등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건립 사업이 추진됐지만 관련 근거였던 임대주택법이 2016년 폐지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됐다. 임대주택법 폐지 전 임차인 계약서에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5년 이상 거주 시 임대업자와 합의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뒤 새로 쓴 계약서에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단축됐고 준공공 아파트가 민간아파트로 바뀌어 임차인의 혜택이 줄었다.

통상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인이 감정업체를 통해 분양가격을 정한다. 하지만 누구나집 임차인들은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한 감정업체 2곳의 감정가 평균치로 분양가를 정한다. 매입 의사가 있는 임차인들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감정하면 분양가가 오를 것을 우려해 지자체가 정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리츠사는 감정평가협회가 정한 감정업체 2곳의 평균치로 정하자며 대립했다.

이에 도화동을 지역구로 둔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일 iH 직원, 임차인과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리츠사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선정한 감정업체 1곳의 감정가와 미추홀구가 선정한 감정업체 1곳의 감정가 평균치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다. 임차인측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iH는 리츠사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iH 관계자는 “이달 중 허그·서희건설과 협의해 입장을 정하고 임차인측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대표회의측은 “특별법 제정 뒤 새 계약서를 써서 분양가가 오르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중재안이 관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아파트도 분양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뉴스테이도 허그가 참여한 리츠사가 임대사업을 한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이편한세상테라스위례는 올 11월 전국 뉴스테이에서 처음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을 끝내고 분양한다. 뉴스테이는 누구나집처럼 분양가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분양 대상 기준조차 없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허그 지분이 있어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1월 전까지 분양가 산정 방식이나 분양 대상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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