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세사업자·법인에 2865억원 세제 지원[동네방네]

실적감소·고금리 등 어려움 겪는 영세사업자·법인 대상
분할 납부 법인까지 확대…납부 연장 신청 적극 수용
  • 등록 2024-10-16 오후 2:20:25

    수정 2024-10-16 오후 2: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2308억원), 납부 기한 연장(534억원), 징수 유예(23억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

(사진=강남구)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제지원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