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이달 경찰 조사…직원 메신저 열람 혐의

  • 등록 2024-07-03 오후 4:21:32

    수정 2024-07-03 오후 4:21: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갈무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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