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7㎞로 올림픽대로 달린 LS일렉트릭 회장…벌금 30만원

부하직원은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진술
  • 등록 2023-12-01 오후 5:49:14

    수정 2023-12-01 오후 6:08:1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구 회장에게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몰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해 넘기면 ‘벌금’, ‘구류’ 등 처분에서 제외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 구 회장에 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그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구 회장도 과속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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