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임직원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 이사 송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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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인사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차용 기회 및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 전 이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권 행사는 돈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송 전 이사는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인사상 혜택을 대가로 해서 뇌물을 약속·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제게 합당한 벌을 주시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 죗값을 잘 치르겠다”고 밝혔다.
송 전 이사 측 변호인도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뇌물 수수와 관련해선 내부 직원들의 선정 등은 엄격하게 진행했고, 외부인들의 코웍스(코이카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총 4억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 전 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