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을 준비 중이냐’고 질문하자 “저희 아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불복 소송 관련해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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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과징금 의결 당시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이) ‘더보기’(기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알기 힘든) 전형적인 다크 패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개인정보수집 동의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