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尹정부에 소송 검토 안 해”…메타 “검토 중”[2022국감]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구글·메타 증인 출석
구글·메타, 韓 개인정보 불법수집·활용 1000억 과징금
여야 모두 비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쓴소리
  • 등록 2022-10-14 오후 7:32:50

    수정 2022-10-14 오후 8:07: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해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을 준비 중이냐’고 질문하자 “저희 아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불복 소송 관련해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왼쪽)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지난달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달 과징금 의결 당시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맞춤형 광고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많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대표도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피해만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이) ‘더보기’(기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알기 힘든) 전형적인 다크 패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며 “(개인정보수집 동의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