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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연구단은 15개 시범 단지 중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으로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 ‘리모델링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아주대 연구단장인 신동우 명예교수는 “설계분석을 위한 도면 전산화 작업에서 시간이 걸렸고 일부 단지에서는 설계도면을 받아야 하는 데 협조가 잘 안 돼 작업이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사업보고서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2개 단지의 컨설팅 결과 도출에 맞춰 오는 3월쯤 15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고양 문촌마을16단지 △안양 초원부영 △군포 충무주공2단지 △의왕 목련풍림 △성남 정든마을 한진7단지 △부천 삼익세라믹 △용인 동성1차 △김포 북변산호 △고양 강선12단지 △부천 미리내마을롯데 △성남 청솔마을5단지 △수원 매탄 임광 △안양 한가람 세경 △군포 군포신환 △김포 북변대우 등 15곳으로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위를 꾸려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다.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거래가와 매물 호가가 크게 뛰는 등 호재를 누렸다.
다만 이번 컨설팅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면만 늘려 짓는 수평증축 외에도 수직(2~3개층까지 허용)증축이나 별동(단지 내 신축)증축을 통한 일반분양 세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 배치상 일조권이 나오지 않아서다. 리모델링사업은 해당 법안이 없어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을 위한 동 간 거리 기준을 두고 있다.
신동우 교수는 “(컨설팅 대상 단지의) 배치도를 보면 일조권 문제 때문에 단지 자체가 수직증축이나 별동증축이 안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 단지는 사업성이 적은 일대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낡았는데 정부는 내력벽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