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기업이익만 따지면 환경정책 왜 있나"…제철소 고로중단 논란에 쓴소리

제철소, 엄연한 실정법 위반…경제논리만 대면 안돼
법 적용 과한지 다툼여지 있어…지자체가 최종 판단
미세먼지 추경, 내달 국회통과할 듯…하반기 신속집행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90% 이상 인재”…10일 놓쳐
  • 등록 2019-06-18 오후 3:43:46

    수정 2019-06-18 오후 6:01:0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포스코·현대제철 등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논란과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등 실정법 위반”이라며 “조업정지가 될 만한 대상이어서 조업정지가 된다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너무 과도한 경제 논리로 가고 있다”면서 “개별 사업장의 이익만 본다면 환경 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전 저감 절차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것, 그리고 비상조치가 아닌 일반 조치일 수 있다는 점이 관례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블리더(bleeder)는 고로(용광로)에 스팀을 넣고 가스를 빼는 과정에서 압력 3바면 자동 개폐하게 돼 있는데, 1바에서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는 철강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한 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환경 기준 초과와 별도로 그 오염물질은 주변 지역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논리가 환경 비용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그는 “환경 비용은 우리 사회가 내야 하는 것”이라며 “경제 논리와 환경 논리가 순환해야 맞는 정책이며 지금은 경제 성장이 되는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 소비되고 있어 우리도 이제는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 적용이 너무 과한지 여부가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고로 문제의 최종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고 그 법 적용이 어떤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철소 고로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충청남도 등 처분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동참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앞으로 2~3개월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결론내릴 예정이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지자체·철강업계·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총 19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약 1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곧 임시국회가 열리고 추경은 다음 달 안에 해결되지 않을까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 장관은 “추경은 올해 하반기 집행을 전제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집행이 떨어질 수 있어 확정되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환경부는 연내 불법 방치 폐기물을 전량 치우는 것을 전제로 이미 지자체와 사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올해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부 목표를 60~70% 추가 달성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 달성 목표치가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큰 숙제는 중국 미세먼지인데 한·중 협력 인프라는 많이 만든 것이 사실이나 지난번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을 중국이 받아들인 일처럼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협업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조사결과와 관련,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현장에 다녀온 뒤 인재를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계 전환에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서 탁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 확인과 부유물질 빼내는 일조차 모든 조치사항을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지난 3일 개입했지만 인천시가 우리 전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는데 10일이 걸리면서 (골든타임) 10일을 놓쳤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환경부는 청소가 끝날 때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도 인천시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물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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