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성과 평가 대상 10개 제도를 확정했다.
신설되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중소기업이 지출헌 특허비용에 25%를 세액공제를 해줄 경우 연간 826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하는 방안도 예타대상이다. 말 그대로 세율을 0%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간 감면액은 321억원이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17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