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청구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방문(세무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말 말까지 신청하면 9월 재산세분부터 받아볼 수 있다.
최근 전자고지 이용이 올 7월 기준 687만2000건 중 49만9000건(7.3%)이며 전자고지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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