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 채택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제재안 이행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석준 국무조성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정부가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선박은 북한을 들를 경우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제3국 국적의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이 실장은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WMD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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