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검사·법무공무원 598명, 살인 미수·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검찰, 공무원 음주운전·성폭행·폭행 등으로 징계
최근 음주운전 징계 급증…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
  • 등록 2015-09-10 오후 3:42:36

    수정 2015-09-10 오후 6:27:49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지난 5년간 검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수백 명이 음주운전과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내현(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검찰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검사가 비리로 징계를 받은 건 42건이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556건에 달했다.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11년 7명 △2012년 2명 △2013년 13명 △2014년 15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부터 살인미수까지 다양했다. 검사는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거나 음주운전, 품위 손상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은 살인미수와 성폭력, 절도와 음주 운전 등으로 견책부터 해임에 이르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를 많이 받은 건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했으니 법무부 소속 직원부터 단속해야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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