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놓고 업계·시민단체 날선 '공방'

1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공청회
"불완전판매 책임지도록 해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해야"
"업계 위축돼서 오히려 피해 서민에게 돌아갈 것"
  • 등록 2015-04-10 오후 5:44:02

    수정 2015-04-10 오후 5:44: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본격적인 논의의 닻을 올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권과 시민단체의 이해관계는 크게 엇갈렸다. 금융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게 보며 오히려 금융거래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키코사태·동양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져야 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금융회사보다 정보량이 적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적합성), 재정상태에 맞는 상품인지(적정성) 등 제대로 설명하도록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마련했다. 여기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발의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논의가 확대됐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은 “현재 은행권은 공적기능을 고려해 소득·재산, 신용상태 등이 취약한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출성 상품도 계약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은행으로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투자성 상품의 사전등급을 분류하고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사전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핀테크(Fin-Tech)의 도입으로 자산관리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부자들에게 국한돼 있던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들에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등급 분류가 도입되고 심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 최근 트랜드에 맞게 신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회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투자성·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남소(濫訴)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빠른 법 제정을 강조했다. 또 금융상품자문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자문비용에 대해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오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향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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