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후폭풍.. 월세 집주인 건보료 '폭탄' 날벼락

월세 소득 노출되니 건보료 월 0원→35만원 '껑충'
'건보료 0원' 피부양자 대거 지역가입자 전환
은퇴자 등 조세 저항 거세.. "세입자에 전가" 우려
  • 등록 2014-03-04 오후 5:10:36

    수정 2014-03-04 오후 5:53:4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기준시가 8억원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8개의 원룸으로 나눠 월 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김모(62)씨. 임대소득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는 얼마 전 국세청의 월세 과세 방침에 당황했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해 월세를 받거나 1주택이라도 9억원(기준시가 기준)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채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김씨처럼 세법상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마냥 좋아하기는 이른 듯하다. 월세 소득이 드러남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어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월 35만원 이상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까지 불통이 튀게 생겼다. 업계에서는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건보료 역시 크게 오르는 임대소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면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이데일리DB
4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임대소득 과세 추진에 따라 임대소득자의 건보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국세청 조사에 따라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넘겨받아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월세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이나 9억원 이상 1주택자가 아니어서 국세청 과세 대상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는 부과된다. 보유한 집을 월세로 주고 전세로 살더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늘어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의 경우 7200만원이 넘지 않는 연봉 외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특히 신고 소득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고령층 임대소득자들이 대거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임대소득이 드러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원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월세로 빌려줘 연 임대소득이 500만원인 임대소득자는 지금까지 다른 소득(종합소득)이 없으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보료로 월 19만 9657원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건보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집주인으로선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 인상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및 건보료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은 만 60세 이상 임대사업자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건보료를 물리면서, 연 2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소득은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대소득 과세 전후 건강보험료 변화 현황(금융 등 기타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보료는 더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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