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대못'뽑은 부동산시장 기대감 후끈

  • 등록 2014-01-02 오후 5:42:38

    수정 2014-01-02 오후 5:42:38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1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만7000여건이었다. 전달보다 75% 급감한 것이다. 새해 들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표류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정책 불확실성도 거래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활성화 법안은 정부의 공언에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꿈적도 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국회에서 촉발된 정책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다.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새해 벽두부터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다. 그동안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들이 싹 풀리면서 거래시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부 정책 때문에 집을 살지 말지를 두고 고민할 일은 줄었다.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다.

대표적인 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회 벽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일 제도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6~38%(일반세율)만 세금으로 물면 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지난해 8월로 소급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부동산 대못 2개가 뽑혔다. 집을 사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 역시 올해 하반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고자 했던 규제들은 사실상 모두 풀렸다”며 “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규제가 다 풀린 만큼 매매 거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규제뿐만이 아니다. 대출 문턱도 상당히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 1~2%의 파격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2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8~3.6% 금리가 적용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도 선보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거래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동산 핵심 규제들이 대거 풀린 만큼 매수세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집값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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